미국 환경보호청, 9종의 PFAS를 유독성 배출 목록(TRI)에 추가

(주)앤필그림 2025-01-20 17:18 조회수 아이콘 85

2025년 1월 1미국 환경보호청(EPA)은 9종의 과불화화합물(PFAS)을 유독성 배출 목록(TRI, Toxic Release Inventory)의 보고 대상 화학물질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TRI 보고 대상 PFAS의 총 수는 205종으로 증가했습니다.


추가된 9종의 PFAS 보고 마감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이 물질들은 EPA가 2024년에 독성 값을 최종 확정하고기밀 사업 정보(CBI,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기밀 해제되어 보고 대상 화학물질로 자동 추가되었습니다.



<유독성 배출 목록(TRI, Toxic Release Inventory)에 추가된 PFAS 9

CAS No.
유독성 배출 목록(TRI) 화학물질명
물질 추가 근거
377-73-1
Perfluoro-3-methoxypropanoic acid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3108-42-7
Ammonium perfluorodecanoate (PFDA NH4)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3830-45-3
Sodium perfluorodecanoate (PFDA-Na)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27619-97-2
6:2 Fluorotelomer sulfonate acid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425670-75-3
6:2 Fluorotelomer sulfonate anion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59587-38-1
6:2 Fluorotelomer sulfonate potassium salt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59587-39-2
6:2 Fluorotelomer sulfonate ammonium salt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27619-94-9
6:2 Fluorotelomer sulfonate sodium salt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3030471-22-5
Acetic acid, [(γ-ω-perfluoro-C8-10-alkyl)thio] derivs., Bu esters

기밀 사업 정보 기밀 해제

(CBI Declassification)


이러한 자동추가는 2019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제7321(c)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해당 조항은 특정 규제 활동을 통해 PFAS(과불화화합물또는 PFAS 계열 화합물이 유독성 배출 목록(TRI, Toxic Release Inventory)의 보고 대상 화학물질로 자동 추가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PFAS 또는 PFAS 계열 화합물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짜 이후의 다음 해 1월 1일에 TRI 목록에 추가됩니다.

    

1. 독성 값 확정 (Final Toxicity Value)

EPA 관리자가 PFAS 또는 PFAS 계열 화합물의 독성 값을 최종 확정한 날짜

2. 중요 신규 사용 규칙 (Significant New Use Rule, SNUR)

EPA 관리자가 PFAS 또는 PFAS 계열 화합물에 대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 관련 결정을 내린 날짜

3. 기존 SNUR에 추가 (Addition to Existing SNUR)

PFAS 또는 PFAS 계열 화합물이 중요 신규 사용 규칙 목록에 추가된 날짜

4. 활성 화학물질로 추가 (Addition as an Active Chemical Substance)

PFAS 또는 PFAS 계열 화합물이 TSCA(유독성 물질 통제법8(b)(1)에 따라 발표된 목록에 추가되고, TSCA 8(b)(5)(A)에 따라 활성 화학물질로 지정된 날짜 또는 TSCA 8(b)(5)(B)에 따라 활성 화학물질로 지정된 날짜

    

또한국방수권법(NDAA) 7321(e)에 따라, EPA는 기밀 사업 정보(CBI)로 보호 주장된 PFAS를 검토해야 합니다. TRI 목록 추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비공개 보호 주장이 적용된 물질은 자동 추가되지 않으나 TSCA Inventory(유독성 물질 통제법 목록)의 비기밀(non-confidential) 부분에 공개될 경우해당 화학물질은 자동으로 TRI 목록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pa.gov/toxics-release-inventory-tri-program/addition-certain-pfas-tri-national-defense-authorization-act



출처 :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