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이 국내 유통 전에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 및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된 개정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정보 확보 의무가 확대되어,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화평법 제공 서비스
늦은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및 CMR 물질 사전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공동등록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컨설팅
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자료의 분석 및 구매/생산
등록서류 준비 및 제출
사후관리
2015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확인
및 자료 구매 협의
및 자료 구매 협의
추가 자료 검토
및 필요시 해외 자료 추가 확인
및 필요시 해외 자료 추가 확인
개별 제출을 위한 서류 작성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신고/등록
0.1톤 미만 소량 신규화학물질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신고/등록
면제
면제
면제 여부 검토
면제 서류 작성 및 제출
화평법 과정
늦은 사전신고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완료한 제조,수입업체만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사전신고 방법과 동일한 늦은 사전신고를 통해 유예기간 확보 가능
19년 6월 30일 이후 제조, 수입이 처음 확인된 물질
사전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물질의 제조 수입량이 증가되어 향후 제조 수입량의 연간 1t 초과가 예상되는 물질
사전신고 컨설팅
늦은 사전신고 대상 검토
기존화학물질 및 CMR 물질 여부 확인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 여부 확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존화학물질 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의무자는 공동등록 협의체를 통해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등록의무자
협의체 가입
협의체 가입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공동제출자료
선택 및 생산
선택 및 생산
대표자
등록 신청
등록 신청
공동등록자
등록 신청
등록 신청
사후관리
의무자
기존화학물질 및 CMR 물질 사전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상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 기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신청시기
- 제조 수입 전
- 사전신고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전
~ 21년 : CMR물질, 1000톤 이상
~ 24년 : 100톤 이상
~ 27년 : 10톤 이상
~ 30년 : 1톤 이상
- 사전신고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전
~ 21년 : CMR물질, 1000톤 이상
~ 24년 : 100톤 이상
~ 27년 : 10톤 이상
~ 30년 : 1톤 이상
신청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신청방법
등록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연간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100킬로그램 미만은 신고, 100킬로그램 이상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자
신고
등록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제조ㆍ수입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미만)
(연간 100Kg 미만)
- 제조ㆍ수입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
-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신규화학물질
-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신규화학물질
신청시기
제조ㆍ수입 전
신청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신청방법
신고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등록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신고ㆍ등록 면제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제 확인 신청하여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면제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연단위)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최초 1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연구개발 계획 단위)
저우려고분자화합물 (최초 1회)
표면처리물질 (최초 1회)
비분리중간체 (최초 1회)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최초 1회)
의무자
신고ㆍ등록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대상물질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시기
- 제조 수입 전
- 사전신고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전
~ 21년 : CMR물질, 1000톤 이상
~ 24년 : 100톤 이상
~ 27년 : 10톤 이상
~ 30년 : 1톤 이상
- 사전신고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전
~ 21년 : CMR물질, 1000톤 이상
~ 24년 : 100톤 이상
~ 27년 : 10톤 이상
~ 30년 : 1톤 이상
신청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방법
면제확인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