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OPs 규정 개정 통해 PFOS 관리기준 강화

(주)앤필그림 2025-05-01 11:16 조회수 아이콘 27

2025년 4월, 유럽연합(EU)은 PFOS(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및 그 관련 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PFOS 용어 정비 및 기준 강화

PFOS 관련 규정의 용어가 “PFOS, 그 염 및 관련 화합물”로 변경되어, 기존 PFOA(퍼플루오로옥탄산) 규정과의 용어 일관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PFOS에 대한 미량불순물(UTC) 허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PFOS 및 그 염류: 기존보다 대폭 낮춘 0.025 mg/kg

  • PFOS 관련 화합물: 새롭게 1 mg/kg 기준 설정

이는 현재 기술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며,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입니다.



특정 산업용 예외조항 삭제

기존에는 PFOS가 비장식용 경질 크롬도금 공정에서 미스트 억제제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회원국 차원의 조사 결과, 해당 용도에서 더 이상 PFOS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산업계가 이미 대체물질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시기 및 전환 기간

  • 강화된 PFOS 허용 기준은 2025년 12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용어 변경과 예외조항 삭제 등 기타 변경 사항은 공식 저널에 공표된 날로부터 20일 후부터 적용됩니다.



국제 협약과의 정합성

이번 개정은 스톡홀름 협약과 1979년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에 따른 EU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POPs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줄이고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EU 전략의 일환입니다.


본 자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