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PE를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주)앤필그림 2025-05-01 11:22 조회수 아이콘 22

2025년 4월 1일, 일본 정부는 NPE(폴리옥시에틸렌 노닐페닐에터)의 위해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물질의 PAC(우선평가화학물질) 지정을 해제하고 ‘제2종 특정화학물질(Class II Specified Chemical Substance)’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의 화학물질 정보 포털인 J-CHECK를 통해 같은 날 공식 발표,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제2종 특정화학물질은 총 24종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24년 12월 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NPE의 해당 지정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지정 채택일은 2024년 10월 1일, 시행일은 2025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제2종 특정화학물질이란?

‘제2종 특정화학물질’은 광범위한 환경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고, 사람 또는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일본 내에서 제조·수입·유통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제 요구사항 (Regulatory Requirements)

1. 신고 의무 (Notification Requirement)
NPE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계획된 제조 또는 수입량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술 지침 준수 (Technical Guidelines)
NPE 및 NPE를 함유한 수용성 세정제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침에서 정한 취급 조치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3. 표시 의무 (Labelling Requirements)
NPE 및 이를 함유한 수용성 세정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이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릅니다.


지정 목적

이번 지정의 주된 목적은 동식물 생명 보호, 국민 건강 확보 및 환경 보전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환경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본 자료는 일본 화학물질통합지식 포털(J-CHECK)에 수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