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06. 30)

(주)앤필그림 2025-07-09 14:03 조회수 아이콘 34

[시행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6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한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2022년 5월 3일 일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전에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하도록 특례를 두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착 공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6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에 처목의2 및 처목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3462913

    별표 15 제2호터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3462915

    별표 15 제2호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3462917

    대통령령 제3262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부착해야 하는 자"를 "부착해야 하는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부착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