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LP·화장품·비료 규정 간소화 입법안 발표 – 주요 표시 의무는 2028년까지 유예
(주)앤필그림
2025-07-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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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화학물질 규제의 전반적인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입법안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은 ‘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 규정’, ‘화장품 규정’, ‘비료제품 규정’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표시 의무사항의 시행 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별도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입법 제안서(COM(2025) 531)는 3개 주요 규정에 대한 표적 개정을 통해,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법률 텍스트 변경 사항이 부속 문서로 첨부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담당자에게 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1. CLP 규정 (EC No 1272/2008) 개정안 요지
고정된 포맷(예: 정해진 글꼴 크기, 흑백 라벨 등)을 폐지하고 ‘가독성 기준’으로 대체 → 제품 특성에 맞춘 유연한 표시 가능
부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라벨링 활용 확대
물리적 라벨 요건을 간소화하는 제31조 개정 → 라벨 요소는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으며 배경과 대비되면 됨. 고정된 레이아웃은 불필요
2.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개정안 요지
나노물질 사전 신고 요건 폐지
자외선 차단제, 방부제, 색소 등 신규 성분 추가 절차 명확화
3. 비료제품 규정 (EU 2019/1009) 개정안 요지
특정 구성물질에 대한 REACH 등록 요건 면제
미생물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적합성 문서 도입
집행위는 별도의 입법안(COM(2025) 526)을 통해, 2024년 채택된 CLP 개정규정(Regulation (EU) 2024/2865)에 포함된 일부 논란이 있는 조항의 시행을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예 대상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라벨 구성 및 포맷 규정
광고 표시 요건
온라인 및 원격 판매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이는 산업계가 새로운 표시 요건에 보다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 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