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초안 위해성 평가 공개
(주)앤필그림
2025-07-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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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6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CAS No. 84-74-2)**에 대한 초안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피어리뷰)을 예고했습니다. 피어리뷰는 2025년 8월 4일부터 8일까지 과학자문위원회(SACC)에 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DBP는 2019년 12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인해 **고우선 평가물질(High-Priority Substance)**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초안 보고서는 TSCA(독성물질규제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PA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대한 비합리적 위해성(Unreasonable Risk)을 예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 평가는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지 않은 조건을 기반으로 하며, EPA는 PPE 사용 시 위해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일반 대중, 누적 노출, 기타 19개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비합리적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DBP는 무색 또는 연노란색의 기름 형태 액체로,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코팅제 등에서 **가소제(plasticizer)**로 주로 사용됩니다.
EPA 2016년 화학물질 보고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 및 수입량은 연간 1백만~1천만 파운드 수준입니다.
평가에 포함된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PA는 규제 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의견은 Regulations.gov에서 EPA-HQ-OPPT-2018-0503 검색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공지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