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초안 위해성 평가 공개

(주)앤필그림 2025-07-17 15:47 조회수 아이콘 16

– 2025년 8월, 과학자문위원회(SACC) 검토 예정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6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CAS No. 84-74-2)**에 대한 초안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피어리뷰)을 예고했습니다. 피어리뷰는 2025년 8월 4일부터 8일까지 과학자문위원회(SACC)에 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DBP는 2019년 12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인해 **고우선 평가물질(High-Priority Substance)**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초안 보고서는 TSCA(독성물질규제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평가 결과 요약

EPA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대한 비합리적 위해성(Unreasonable Risk)을 예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작업자 관련 사용 조건 20건
  • 소비자 관련 사용 조건 4건
  • 환경 관련 사용 조건 1건


※ 이 평가는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지 않은 조건을 기반으로 하며, EPA는 PPE 사용 시 위해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일반 대중, 누적 노출, 기타 19개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비합리적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DBP의 주요 용도

DBP는 무색 또는 연노란색의 기름 형태 액체로,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코팅제 등에서 **가소제(plasticizer)**로 주로 사용됩니다.
EPA 2016년 화학물질 보고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 및 수입량은 연간 1백만~1천만 파운드 수준입니다.
평가에 포함된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용 및 상업용 접착제
  • 실란트페인트 및 코팅제
  • 실험실 화학물질
  • 바닥재, 가구, 윤활제, 야광봉 등 소비재


의견 제출 및 참여 안내

EPA는 규제 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의견은 Regulations.gov에서 EPA-HQ-OPPT-2018-0503 검색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공지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