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CMR 물질 REACH 제한 시행

(주)앤필그림 2025-09-04 17:00 조회수 아이콘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8월 8일,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CMR)에 관한 REACH 규정(EC No 1907/2006) 부속서 XVII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EU의 최근 화학물질 분류·표시 체계(CLP)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속서 XVII에 새롭게 추가된 물질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4/1973에 따라 새롭게 CMR 1B로 분류된 물질들이 부속서 XVII의 부속서(Appendices) 2, 4, 6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들은 정해진 농도 한도를 초과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습니다.

주요 포함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우론 (Diuron, CAS 330-54-1)
  •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 (Tetrabromobisphenol-A, CAS 79-94-7)
  • N,N-디메틸-p-톨루이딘 (CAS 99-97-8)
  • 4-니트로소모르폴린 (CAS 59-89-2)
  • 4-메틸이미다졸 (CAS 822-36-6)
  • 여러 종류의 포스포늄 염 및 디페닐(2,4,6-트리메틸벤조일)포스핀 옥사이드
  • 디부틸주석 화합물(디부틸주석 말레산염, 디부틸주석 산화물 등)


항공 연료 내 쿠멘 사용 예외

쿠멘(CAS 98-82-8)의 적용과 관련하여, 집행위는 항공 연료 분야에서의 실무적 문제를 고려해 예외를 도입했습니다. 쿠멘은 이미 2023년에 부속서 XVII에 포함되었으나, 비전문 조종사가 사용하는 항공 연료(예: 제트연료 Jet-A, Jet-A1, JP-x, DEF STAN, ASTM, EN 228 휘발유)에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용 케로신 및 휘발유에서 쿠멘 사용을 허용합니다.


시행 일정

이번 개정 규정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 발효됩니다. 새롭게 분류된 CMR 물질에 대한 제한은 최신 CLP 분류 시행 일정과 동일하게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 및 부속서 전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