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무역통제령 화학물질 관련 조항 개정안 발표

(주)앤필그림 2025-09-04 17:13 조회수 아이콘 23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5년 9월 1일,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른 화학물질 수출 승인 관련 조항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 e-GOV 공공 의견 포털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1949년 내각령 제378호)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핵심 규정으로, 화학물질 수출 관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수출 통제 체계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며, 모든 수출은 경제산업성이 운영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본이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및 화학물질관리법(CSCL)상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수출업체는 살충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수은 화합물, 석면, PFAS 등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혼합물, 제형, 또는 이를 함유한 완제품 포함)을 수출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해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이전을 방지하고 국제 보건·환경·안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적용 범위: 기존 로테르담 협약 부속서 III 목록에서, 해당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및 제형까지 확대
  • 살충제: 기존 일부 살충제만 규제 → 카보설판(CAS 55285-14-8), 베노밀·카보푸란·티람 함유 분말 제형, 펜티온·메틸파라티온·포스파미돈 등으로 통제 확대
  • POP 물질: 제한적 목록 → DDT,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클로르단, 헥사클로로벤젠, 미렉스, 톡사펜, PCB, PBB, PCT 등 확장된 목록 포함
  • PFAS: 기존 PFOS만 규제 → PFOS, PFOA, PFHxS 및 관련 염·전구체까지 확대
  • 기타 유해 화학물질: 제한적 규제(석면, 일부 수은 화합물) → 모든 석면, 모든 수은 화합물, 브롬계 난연제, 염소계 파라핀 등으로 확대
  • 제품 적용 범위: 기존에 명확히 규제되지 않음 → PFAS 함유 섬유, 페인트, 윤활제, 반도체, 폼, 소화기 등 완제품까지 명시적 포함


의견 제출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10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시행일은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출처: 일본 e-GOV 공공 의견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