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FAS 전면 제한안 개정 요약 공개

(주)앤필그림 2025-11-04 14:10 조회수 아이콘 15

5개국 제출기관, REACH 기반 ‘PFAS 그룹 제한’ 강화 제안

유럽연합(EU) 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의 화학물질 당국은 2025년 9월, PFAS(과불화·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 사용 제한 제안의 최신 개정 내용을 담은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Updated PFAS Restriction Dossier’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서 원본 하단 첨부파일 참조).
이 문서는 2023년 최초 제안된 Annex XV 보고서를 기반으로, 5,600건 이상의 의견수렴 결과와 추가 연구를 반영한 3,300쪽 분량의 백서(Background Document) 를 요약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적용 범위 확대: PFAS 정의를 OECD 기준(2021년)과 일치시켜, 비고분자 및 고분자형 PFAS 모두 포함

평가 대상 확대: 8개 산업 부문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23개 산업(전자, 의료기기, 섬유, 군수, 인쇄, 기계 등)으로 확대


위해성 평가 강화: 모든 PFAS를 비역치(non-threshold) 물질로 간주, 환경 내 방출은 곧 “허용 불가한 위해”로 평가



규제 옵션 3가지 검토:


1️⃣ RO1: 18개월 후 전면 금지 (가장 높은 감축률, 비용 부담 큼)

2️⃣ RO2: 용도별 유예기간(6.5~13.5년) 부여 —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됨

3️⃣ RO3: 엄격한 배출한도 하 사용 지속(특정 산업만 적용)


예상 영향 및 결과

  • 유럽 내 PFAS 사용량은 연간 19만~34만 톤(2020 기준) 으로 추정되며, 2055년까지 누적 사용량은 2,700만 톤에 달할 전망
  • 규제가 없을 경우 약 470만 톤의 PFAS가 환경에 방출될 것으로 예측
  • RO2(용도별 유예 포함) 시행 시 83%의 배출 감축 효과, RO1(전면 금지)의 경우 96% 감축 효과로 평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PFAS 대체물질 부재 산업(예: 반도체, 의료, 항공 등)은 유예기간 부여 가능
  • 제조업체는 배출기준 준수 및 보고 의무 강화, 공급망 내 PFAS 정보 투명화 요구
  • PFAS를 포함한 원자재·제품의 수입, 사용, 판매 전면 통제가 핵심 변화로 제시


향후 절차

ECHA 산하 위해성평가위원회(RAC)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 는 2026년 봄 초안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공식 공공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종 결정은 유럽위원회 및 회원국 투표를 거쳐 2027년 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KEMI (Swedish Chemicals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