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ropean Commission, PFAS 함유 소방용 폼 전면 금지 규정 채택
(주)앤필그림
2025-11-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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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5/1988」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REACH 규정(EC No. 1907/2006) 부속서 XVII을 개정하여, PFAS가 함유된 소방용 폼의 제조·유통·사용을 2030년 10월 23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적용 범위 및 일정
PFAS 총합 1mg/L 이상 함유된 소방용 폼은 2030년 10월 23일부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며, 대체 기술이 없는 일부 용도는 일정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산업시설, 해양 플랫폼, 군사용 설비: 2035년 10월 23일까지 사용 가능- 휴대용 소화기, 알코올 내성형 제품: 2027년 4월 23일까지 사용 가능
- 훈련·시험 및 공공 소방 서비스용 재고: 2027년 4월 23일까지 조건부 사용 가능
유예기간 중에는 PFAS 배출 최소화, 재고품 라벨 부착, 1,100°C 이상 소각 처리 등이 의무화됩니다.
PFAS가 사용된 장비는 대체 충전 전 세척이 필요하며, 휴대용 소화기를 제외한 장비는 최대 50mg/L PFAS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의 및 영향
PFAS는 OECD 기준에 따라 완전히 플루오르화된 메틸(-CF₃) 또는 메틸렌(-CF₂-) 탄소 원자를 가지며, 수소나 할로겐이 결합되지 않은 물질입니다.
유럽 내 소방용 폼은 매년 약 470톤의 PFAS를 방출하는 주요 오염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규제는 향후 30년간 약 13,000톤의 PFAS 배출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소 무함유 대체 소재의 연구와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본 출처 : EU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1988?utm_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