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BAT 프레임워크 기반 제1종 특정화학물질 불순물 관리 규정 개정

(주)앤필그림 2025-12-17 10:41 조회수 아이콘 20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은 지난 10월 6일, 화학물질심사관리법(CSCL)에 따라 불순물로 포함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취급에 관한 개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순환 경제 이행과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에 발맞추어 화학물질 불순물의 관리와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경 및 주요 변경 사항

기존에는 2017년 개정된 CSCL에 따라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원칙에 의거해 관리될 경우 불순물 제외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생 플라스틱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불순물 관리에 대한 운영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BAT 관리 대상 확대: 제1종 특정화학물질(HCB, PCB, SCCP 등)의 불순물 및 부산물은 환경과 보건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반드시 BAT 원칙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 SDS 정보 제공 강화: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 불순물의 농도 및 관리 세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재생 플라스틱 규정: 재생 플라스틱 내 불순물 수준을 점검하여 국제 관리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정부 부처(MHLW, METI, MOE)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 절차 간소화: HCB, PCB, SCCP 등 부산물의 경우, 불순물 농도가 설정된 기준치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별도의 정당성 보고서(Justification reports)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해관계자별 준수 사항

  • 제조 및 수입업자: 불순물 농도를 확인하고 BAT를 적용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하위 사용자: SDS를 통해 불순물 관련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사항: 모든 사업자는 불순물 농도를 기설정된 기준치보다 더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시행일

본 개정 고시는 2025년 10월 6일부로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불순물로 포함된 화학물질 및 재생 원료의 제조, 수입, 유통 활동에 즉각 적용됩니다.


본 규정 개정은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일본 내 공급망을 보유한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질(HCB, PCB, SCCP 등)의 혼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ME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