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ISHA에 따른 화학물질 대체 명칭 사용 개정 가이드라인 확정

(주)앤필그림 2026-04-06 13:50 조회수 아이콘 7

일본 후생노동성이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허용하던 '화학물질 대체 명칭' 사용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41일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변경 및 준수 사항

이번 개정은 20264월까지 관리 대상 물질이 2,900여 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정보 보호와 근로자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험도 제한: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고위험성 물질(Category 1 )은 대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도 기준: 혼합물 내 물질 농도가 지정된 유해성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전 우선: 대체 명칭 사용이 위험성 평가나 근로자 보건 현장에 혼선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진행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습니다. 관련 기업은 자사 취급 물질이 4월 시행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