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PCTSR 2025에 따라 난연제 DP 및 DBDPE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범위 확대

(주)앤필그림 2026-04-20 10:25 조회수 아이콘 13

캐나다 정부는 2025년 특정 유해물질 금지 규정(PCTSR 2025)에 따라 난연제인 데클로란 플러스(DP)와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199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2012년 특정 유해물질 금지 규정은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됩니다. DP와 DBDPE는 2012년 규정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지 범위 

PCTSR 2025는 발효일부터 DP 및 DBDPE는 물론 이러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유해 물질 관리에 대한 캐나다의 발전하는 접근 방식을 반영하면서 잔류성 난연제에 대한 환경 및 인체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물질이 장수명 제품 및 중요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간 한정 예외 및 과도기적 허가를 도입했습니다. 


부수적 존재 및 기존 재고 허용 

DP 또는 DBDPE를 함유하는 제품은 DP 또는 DBDPE의 존재가 우발적인 경우, 즉 해당 물질이 의도치 않은 미량 불순물로만 존재하고 제형에 고의로 첨가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29일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이거나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제품은 해당 규정이 발효된 후에도 계속 사용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데클로란 플러스(DP)에 대한 경과 규정 

데클로란 플러스(DP)의 경우, 캐나다는 특정 부문에 대해 단계적 허용량을 제공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팬 케이스 마찰 스트립 및 관련 틈새 충진재와 모서리 밀봉재를 포함한 항공 관련 용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및 공급이 허용됩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 육상 자동차, 방위 및 항공우주 제품, 고정식 산업 기계, 실외 전력 장비, 해양 및 원예 제품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DP를 함유한 부품의 제조, 수입, 사용 및 판매가 2031년 1월 1일까지 허용됩니다. DP를 함유한 교체 부품은 제품의 수명 종료 시점 또는 2044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계속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 출시된 완제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의 연장된 전이 기간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은 폴리머, 플라스틱 및 고무 재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반영하여 장기간의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PCTSR 2025에 따라 DBDPE가 배합된 폴리머 재료, 고무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펠릿, 플레이크 또는 블록은 2041년 1월 1일까지 전선 및 케이블 제품, 열수축 재료 및 기타 플라스틱 또는 고무 제품 제조에 계속 사용, 판매 및 수입될 수 있습니다. DBDPE를 함유한 완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또한 해당 날짜까지 허용됩니다. 국방 및 항공우주 장비, 차량, 산업 기계, 의료 및 진단 기기, 측정 및 제어 기기를 포함한 특정 고신뢰성 및 장수명 제품의 경우, DBDPE를 함유한 교체 부품은 제품 수명 종료 또는 2056년 1월 1일 중 더 빠른 날짜까지 공급될 수 있습니다. 


PCTSR 2025에 따른 허가 메커니즘 

2025년 PCTSR(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 개혁법)에 따라 캐나다는 DP(개발 허가) 또는 DBDPE(개발 및 기술 개발, 환경, 자원, 에너지) 관련 활동 중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특정 활동을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허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허가는 1년 동안 발급되며, 최대 2회 갱신하여 최대 3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해당 활동이 규정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거나 과도기적 면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신청 기간 동안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의 규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험실 및 연구용 사용 면제 

이러한 금지 사항은 실험실 분석, 과학 연구 또는 분석 표준 물질로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러한 목적으로 각 물질을 연간 10그램 이상 사용하는 경우 규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 및 규정 준수 계획에 대한 시사점 

2025년 PCTSR에 DP와 DBDPE가 포함된 것은 전자,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 플라스틱, 의료기기 및 산업 제조와 같은 분야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캐나다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2026년 준수 기한 훨씬 이전에 공급망 전반에 걸친 물질 사용을 평가하고, 공급업체와 협력하며, 대체 물질 또는 규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캐나다 보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