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수출통제목록 개정을 통한 유해물질 관리 강화

(주)앤필그림 2026-04-20 11:00 조회수 아이콘 6

캐나다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제3국으로 물량을 이동시키는 기업이 확인해야 할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환경보호법(CEPA) 하의 수출통제목록(Export Control List, ECL)을 대폭 개정하며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망을 넓혔습니다.

 

주요 개정 포인트: "국제 협약과의 일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캐나다의 규제 기준을 로테르담 협약 및 스톡홀름 협약 등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 체계와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 수출 통보 및 승인 필수 (Part 2 추가): HBCD(난연제), PBDEs(브롬화 난연제), 포레이트(살충제) 등이 국제 통제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물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보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국내외 규제 연동 (Part 3 추가): 캐나다 내부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페르밤(농약) 등이 목록에 올랐으며, 데클로레인 플러스와 같은 물질도 향후 시행될 '독성물질 금지 규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통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기존 항목 명확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폴리브롬화비페닐 등 기존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명칭과 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수출 기업 준수 사항

캐나다에서 해당 물질을 수출하려는 모든 업체는 이제 '수출통제목록 규정(ESECLR)'에 따라 사전에 정부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유해 화학물질이 국경을 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보건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나다와 거래하는 화학·물류 업계 관계자분들은 자사 취급 품목에 업데이트된 CAS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