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화장품에 헥실 살리실레이트 사용 제한 및 CMR 물질 사용 금지

(주)앤필그림 2026-04-28 13:52 조회수 아이콘 1

영국 정부는 화장품 제품 규정(EC) 제1223/2009호(화학물질 제한)(개정 및 경과 규정)(제2호) 규정 2026을 발표하여 헥실 살리실레이트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고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으로 분류되는 물질 그룹의 화장품 제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규정(EC) 제1223/2009호에 대한 것으로, 화장품 규정(규정(EC) 제1272/2008호)에 따른 최근 과학적 평가 및 분류를 반영하여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을 EU 및 북아일랜드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요건과 일치시킵니다.


헥실 살리실레이트의 제한

이 규정은 부록 III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화장품에 헥실 살리실레이트(CAS 6259-76-3)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헥실 살리실레이트는 CLP 규정에 따라 CMR 2등급 물질로 분류됩니다. 과학적 평가 결과, 특정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화장품에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최대 농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향료 제품에 2% 함유
  • 씻어내는 제품에 0.5% 함유
  • 대부분의 바르는 제품에 0.3% 함유되어 있습니다.
  • 구강 관리 제품에 0.001% 함유

0~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록 II에 CMR 물질 추가

이 규정은 또한 부록 II를 개정하여 CMR 카테고리 1B 또는 2로 분류되는 13가지 물질을 추가했으며, 이 물질들은 이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화장품 규정 제15조에 명시된 자동 제한 메커니즘을 반영한 것으로, CMR 물질은 특별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물질 목록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물질

CAS 번호

2-하이드록시-3-(2-프로페닐옥시)-1-프로판설폰산 모노나트륨 염

52556-42-0

N,N′-메틸렌비스(아크릴아마이드)

110-26-9

1,3-디옥산-5-올과 1,3-디옥솔란-4-일메탄올의 반응 혼합물

1,4-디클로로-2-니트로벤젠

89-61-2

피라클로스트로빈

175013-18-0

2-에틸헥산퍼옥소산 1,1-디메틸에틸 에스터; tert-부틸퍼옥시-2-에틸헥사노에이트

3006-82-4

펜프로피딘

67306-00-7

2-에틸헥산산, 프로판-1,2-디올과의 모노에스테르

85114-00-7

N,N''-디살리실리덴-1,2-디아미노프로판

94-91-7

오존

10028-15-6

(1-메틸에테닐)벤젠; AMS; α-메틸스티렌; 2-페닐프로펜

98-83-9

7440-22-4

이산화질소; 아산화질소

10024-97-2


전환기

해당 규정은 조치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인 준수 기한을 도입합니다.

헥실 살리실레이트의 경우, 화장품은 2026년 8월 15일까지 시판될 수 있으며, 이미 시판 중인 제품은 2027년 2월 14일까지 판매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금지된 CMR 물질의 경우, 제품은 2027년 3월 23일까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2027년 9월 22일까지 판매될 수 있습니다.


배경 및 규제 환경

이번 수정안은 기술적 업데이트 로 설명되며 ,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합니다.

  • CLP 규정에 따른 새로운 CMR 분류
  • 헥실 살리실레이트의 안전 사용 조건을 확인하는 과학적 조언

이 조치는 또한 화장품에 대한 영국과 EU의 요구 사항 간의 지속적인 조화를 보장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 영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