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제 규정(EU) 2026/405, 관보에 게재됨
(주)앤필그림
2026-04-28 14:32
2
스위스는 현재 소방용 화학물질 위험 감소 조례(ChemRRV)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과불화알킬물질(PFAS)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가 2025년 12월 22일에 시작한 이 의견 수렴은 2026년 4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PBT) 물질과 관련된 장기적인 환경 및 건강 위험을 완화하고 스위스의 화학 물질 안전 기준을 최신 국제 과학 연구 결과에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권한:
이 초안은 DETEC(스위스 에너지 기술혁신부)에서 발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스위스 연방 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PFAS를 함유한 거품 소화제 및 관련 장비의 시장 출시와 사용을 규제합니다.
이 조례안 초안은 PFOS, PFHxS, PFOA 및 장쇄 PFCA를 함유하는 물질에 대한 단계적 금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한 범주 | 금지 사항 상세 내용 | 시행일 |
시장 배치 | PFAS를 함유한 거품 소화기 및 소화제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 | 2026년 12월 1일 |
일반 용도 | PFAS 함유 발포제를 시스템 및 기타 응용 분야에 사용하는 경우. | 2026년 12월 1일 |
특정 예외 사항 | 필수 교육/시험용으로 사용하십시오(100% 회수 및 폐기 필요). | 개별 사례별로 |
개정안은 일반 가정의 경우 특정 금지 소화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회성 폐기 비용은 소화기 한 대당 약 33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됩니다.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
스위스 연방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적용을 보장했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전문 운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초안을 검토하시고 협의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스위스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