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제 규정(EU) 2026/405, 관보에 게재됨

(주)앤필그림 2026-04-28 14:32 조회수 아이콘 2

스위스는 현재 소방용 화학물질 위험 감소 조례(ChemRRV)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과불화알킬물질(PFAS)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가 2025년 12월 22일에 시작한 이 의견 수렴은 2026년 4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PBT) 물질과 관련된 장기적인 환경 및 건강 위험을 완화하고 스위스의 화학 물질 안전 기준을 최신 국제 과학 연구 결과에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권한:

이 초안은 DETEC(스위스 에너지 기술혁신부)에서 발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스위스 연방 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규제 범위 및 정의

이번 개정안은 PFAS를 함유한 거품 소화제 및 관련 장비의 시장 출시와 사용을 규제합니다.

  • PFAS 정의: 수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원자가 결합되지 않은,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CF₃) 또는 메틸렌(CF₂) 탄소 원자를 하나 이상 포함 하는 모든 물질 .
  • 농도 제한: 거품 소화제는 총 PFAS 함량이 1mg/L 이상일 경우 "PFAS 함유"로 간주됩니다 .
  • 제품 범위: 휴대용/이동식 소화기, 고정식 소화 시스템 및 거품을 발생시키는 소화 스프레이.

금지 및 전환 기간

이 조례안 초안은 PFOS, PFHxS, PFOA 및 장쇄 PFCA를 함유하는 물질에 대한 단계적 금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한 범주

금지 사항 상세 내용

시행일

시장 배치

PFAS를 함유한 거품 소화기 및 소화제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

2026년 12월 1일

일반 용도

PFAS 함유 발포제를 시스템 및 기타 응용 분야에 사용하는 경우.

2026년 12월 1일

특정 예외 사항

필수 교육/시험용으로 사용하십시오(100% 회수 및 폐기 필요).

개별 사례별로


개정안은 일반 가정의 경우 특정 금지 소화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회성 폐기 비용은 소화기 한 대당 약 33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됩니다.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

스위스 연방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적용을 보장했습니다.

  • 배출량 감축: 토양 및 지하수로의 "영구 화학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 장기적인 환경 보호: 장기적인 오염을 줄여 미래 자원을 보호합니다.
  • 규제 조화: 스위스 화학물질 규제를 최신 과학 지식 및 국제 표준에 맞춰 조화시키는 것.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일정

제조업체, 수입업체, 전문 운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초안을 검토하시고 협의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 개시일: 2025년 12월 22일
  •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4월 12일
  • 시행 예정일: 2026년 12월 1일

 

참고 자료: 스위스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