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3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앤필그림
2026-04-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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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7.~12.)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
※ '24. 8.~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 등
나.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총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34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13종,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18종 및 오기 정정 1종*을 포함하여 총 32종 개정
* 고유번호 2025-578: 분류 및 표시란의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4)”를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으로 정정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란 개정내용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