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K-REACH 규정 업데이트: 유해성 미확인 물질 및 독성 물질 재분류에 대한 MSDS 요구 사항

(주)앤필그림 2026-05-06 09:56 조회수 아이콘 3

한국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1일까지 최신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 관련 규제 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준수 기한은 2025년 8월 7일 발효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한국에서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 작성 및 화학물질 위험성 정보 전달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포함될 경우 유해성 관련 정보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유해물질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기존의 ‘유해물질’ 범주를 보다 세분화된 유해성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기업은 MSDS(물질안전데이터시트)의 규제 정보, 특히 15항(규제 정보)을 검토하고, 최신 정보가 규정 준수 기한까지 공급망 전체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 소개 

개정된 K-REACH 규정에 따라,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란 특정 유해성 결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화학 물질 공급망 내 투명성 및 위험 정보 전달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업체는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하위 사용자에게 이전 또는 공급할 때 추가적인 유해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다음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 2025년 8월 7일 이후 K-REACH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되는 화학 물질.  
  •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  
  •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 작성 및 배포가 필요한 제품.


2.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 요구사항: 제15항(규제 정보)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규제적 의미는 제15조(규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요구 사항입니다. 제품에 유해성 미확인 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해성 - 미확인 물질 식별  

           - 미확인 위험 평가변수에 대한 설명  

           - 권장 취급 시 주의사항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엔드포인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성 독성 (경구 또는 흡입)  

          - 돌연변이 유발성 검사 (예: 역돌연변이 검사)  

          - 수생 생물 독성 (어류, 물벼룩, 조류)  

          - 생분해성  

또한, 공급업체는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국립화학안전연구소(NICS)에서 발행한 안전 사용 지침을 참조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3. 유독물질 분류의 변경 

이번 개정안은 한국 화학물질 규정상 독성 물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전에는 '독성 물질'로 광범위하게 분류되었던 물질들이, 개정된 체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위험군으로 세분화됩니다. 

         - 인체 급성 독성 물질  

          - 인체 만성 독성 물질  

         - 생태독성 물질  

이러한 분류는 환경부가 인체 건강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 지정 고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4. 준수 일정 

주요 날짜 

요구 사항 

2025년 8월 7일 

규정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하위 사용자에게 최신 MSDS 규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마감일 

전환 기간 동안 기존 MSDS 양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은 2026년 7월 1일까지 새로운 분류 체계를 반영한 ​​최신 규제 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날짜부터 한국 내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MSDS에는 개정된 독성 물질 분류 및 미확인 유해물질 요건을 반영한 최신 규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K-REACH 규정에 따라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물질안전자료(MSDS) 15절(규제 정보)에 있습니다.  
  • 독성 물질은 현재 인체 급성 독성, 인체 만성 독성 및 생태 독성 범주로 세분화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에서 배포되는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는 개정된 규제 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