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ETI, 2026 회계연도 제2종 특정화학물질 보고 지침 발표
(주)앤필그림
2026-05-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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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2026 회계연도(FY2026)에 적용될 제2종 특정화학물질의 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 및 수입업체는 개정된 절차를 숙지하여 규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3월 정기 개정 예정)
보고 핵심 요약: "사전 통지부터 사후 실적 보고까지"
제2종 특정화학물질은 엄격한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반드시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주의 사항 및 예외 조건
계획된 수량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보고를 수행해야 하며,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R&D) 목적의 물질이나 제품 내 함량이 1% 미만인 불순물의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3월 보고 지침을 갱신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출 및 제조 계획이 있는 기업은 METI 포털을 통해 자사 취급 물질이 제2종 특정물질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원문 : 일본 경제산업성(ME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