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 개정안 통보를 통한 스톡홀름 협약 의무 이행

(주)앤필그림 2026-05-11 10:18 조회수 아이콘 5

영국 정부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을 강화하며 환경 및 보건 안전망을 한층 좁힙니다.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반영하여,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5가지 유해물질의 제조와 유통이 올해 말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주요 금지 대상 물질 5종 

다음 5가지 물질 또는 물질 그룹의 제조, 사용 및 시장 출시를 금지합니다.

  1. LC-PFCAs(장쇄 과불화화합물): 환경 내 분해가 어려운 대표적 오염물질

  2. MCCPs(중쇄염화파라핀): 산업 전반에 쓰이는 가소제 및 난연제 성분

  3. 데클로레인 플러스(Dechlorane Plus): 건축 및 전자제품용 난연제

  4. UV-328: 자외선 안정제로 쓰이는 플라스틱 첨가제

  5. 클로르피리포스: 농업용 살충제 성분


기업 체크포인트: "면제 대상과 비의도적 오염 기준 확인"

규제가 시행되면 해당 물질의 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항공우주, 국방, 의료기기 분야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교체 부품 등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제품 내 의도치 않게 포함된 미량의 오염물질(UTC)에 대한 허용 기준도 새롭게 설정되므로 품질 관리 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일정 가이드

  • 시행일: 2026년 12월 16일 (스톡홀름 협약 이행 기한과 동일)
  • 준비 사항: 영국 수출용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12월 16일 이전에 제품 내 해당 성분 포함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면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주도로 추진되며, 6월 말까지 WTO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관: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세계무역기구(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