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 개정안 통보를 통한 스톡홀름 협약 의무 이행
(주)앤필그림
2026-05-11 10:18
5
영국 정부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을 강화하며 환경 및 보건 안전망을 한층 좁힙니다.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반영하여,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5가지 유해물질의 제조와 유통이 올해 말부터 금지될 예정입니다.
주요 금지 대상 물질 5종
다음 5가지 물질 또는 물질 그룹의 제조, 사용 및 시장 출시를 금지합니다.
LC-PFCAs(장쇄 과불화화합물): 환경 내 분해가 어려운 대표적 오염물질
MCCPs(중쇄염화파라핀): 산업 전반에 쓰이는 가소제 및 난연제 성분
데클로레인 플러스(Dechlorane Plus): 건축 및 전자제품용 난연제
UV-328: 자외선 안정제로 쓰이는 플라스틱 첨가제
클로르피리포스: 농업용 살충제 성분
기업 체크포인트: "면제 대상과 비의도적 오염 기준 확인"
규제가 시행되면 해당 물질의 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항공우주, 국방, 의료기기 분야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교체 부품 등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제품 내 의도치 않게 포함된 미량의 오염물질(UTC)에 대한 허용 기준도 새롭게 설정되므로 품질 관리 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일정 가이드
이번 규정은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주도로 추진되며, 6월 말까지 WTO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관: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세계무역기구(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