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주)앤필그림 2026-06-05 11:36 조회수 아이콘 6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보완 절차 등 운영 기준 정비
           다. 자체점검 결과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라. 규정 문구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