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에 따른 인체유해성물질 목록 확대

(주)앤필그림 2026-07-03 12:59 조회수 아이콘 18

2026년 6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NICS)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신규 지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경과조치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물질 정보 업데이트 : 별표에 등재된 기존 유해화학물질 중 일부의 명칭을 수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77' 항목의 내용을 현행화
  •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 : 총 38종의 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1-1355'부터 '2026-1-1392'까지의 고유번호가 새롭게 부여될 예정
  • 세부적인 전체 물질 목록은 개정안 패키지의 일환으로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별로 공개


시행 시기 및 규제 이행 일정

 본 개정안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화관법에 따라 단계별로 부여되는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2027년 7월 1일까지 : 화학물질 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수입 신고 및 판매자 제공 의무 이행
  • 2028년 1월 1일까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2029년 1월 1일까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관련 영업 허가 ·신고 취득 완료
  • 2031년 1월 1일까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인체 유해성 물질의 규제 범위를 한층 넓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 유통업체 및 하위사용자는 신규 지정된 물질 목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자사의 제품 분류, 라벨링, 수입 통관 절차, 시설 관리 및 화학사고예방 요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규제 이행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개정 고시문 및 첨부된 신규 물질 목록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