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발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1,4-다이옥산 및 이소프렌에 대한 새로운 직업적 노출 한계 설정 합의

(주)앤필그림 2026-07-03 14:04 조회수 아이콘 7

2026년 6월 23일,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내용의 '제6차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독성 물질지침(CMRD)' 개정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코발트 및 코발트무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1,4-다이옥산에 대해 직업적 노출 한계값(OEL)을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배터리 생산업, 철강 및 철 제조업, 화학물질 생산업, 방직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화학 및 고무 산업에서 사용되며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이소프렌에 대한 장기 직업적 노출 한계값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보건 조치 확대

잠정 합의안은 단순한 수치적 한계치 설정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산업 보건 및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인보호장비 및 휴식권 보장 : 호흡용 보호구를 포함한 개인보호장비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 장비 착용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구역에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 유해 의약품 취급자 교육 : 유해 의약품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적적학소 체계적인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고위험 직군(소방관 및 응급 인력) 특별 보호 : 업무 수행 중 발암성, 동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소방관 및 응급 서비스 인력 같은 특수 직군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 마련과 철저한 위험 평가를 촉구


향후 일정

 본 잠정 합의안은 향후 법률 및 언어 검토를 거친 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밟은 후,  2026년 10월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