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화학 제품 안전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 채택

(주)앤필그림 2026-07-14 11:36 조회수 아이콘 15

러시아 정부는 2026년 6월 3일 결의안 제688호를 통해 화학제품 안전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은 위험 분류, 라벨링, 안전 데이터 시트(SDS), 신규 물질 통지, 주 등록 등 화학 제품 관리를 위한 국가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기술 규정은 2027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3년 9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라벨링 및 SDS 요구사항은 2028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등록 요건의 단계적 도입

이 규정은 연간 톤수와 제품 유형에 따라 주 등록 요건에 대해 단계적 시행 일정을 도입합니다.

화학 물질의 경우 등록 요건이 다음 대상에서 적용됩니다:

  • 2028년 9월 1일,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된 물질에 대해 기준이 있습니다.
  • 2029년 9월 1일, 연간 100–1,000톤 양의 제조 또는 수입 물질에 대해 조사합니다.
  • 2030년 9월 1일, 연간 1톤에서 100톤 사이의 제조 또는 수입 물질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2031년 9월 1일.

혼합물의 경우 등록 요건이 다음 곳에서 적용됩니다:

  • 연간 1,000톤을 초과하는 양은 2032년 9월 1일에 적용됩니다.
  • 연간 1,000톤 이하 수량의 경우 2033년 3월 1일.

기술 규정은 적용 대상 및 제외 제품의 범위, SDS의 형식 및 내용, 관심 화학물질 식별 기준, 화학 물질 및 혼합물 등록부 설립, 주 등록 및 신규 물질 신고에 대한 정보 요건, 시험 접근법, 화학 안전 보고서 구조 등 11개의 부록으로 뒷받침됩니다.

화학제품 준수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기술 규정은 화학 위험 분류, 라벨링, 안전 보건지, 주 등록 및 신규 화학 물질 통지에 관한 요건을 설정합니다. 또한 화학 물질 및 혼합물의 등록부를 작성하고, 러시아 시장에 출시되는 화학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결의안 제688호의 채택은 러시아의 화학물질 규제 체계에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며, 2033년까지 연장되는 단계적 전환 기간을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