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FHxS 관련 물질 함유 소화 제품에 대한 CSCL 기술 표준 및 라벨링 요건을 업데이트

(주)앤필그림 2026-07-14 11:36 조회수 아이콘 15

일본 관련 부처는 화학물질통제법(CSCL)에 따라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한 특정 제품에 대한 기술 기준라벨링 요건을 개정했습니다. 두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기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개정 모두 2025년 내각 명령 제416호를 시행하여, 퍼플루오로(헥산-1-설폰산) 관련 물질(PFHxS 관련 물질)을 CSCL의 1급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기술 표준 및 라벨링 요건 업데이트됨

업데이트된 기술 기준과 라벨링 요건은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한 폼 소화제에 관한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기준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CSCL 제28조 2항에 따른 취급 요건 대상 제품 목록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표기 공지가 수정되어 CSCL 제29조 1항에 따라 PFHxS 관련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도 기존 전시 요건을 확장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FHxS와 관련된 화학물질은 CSCL의 Class I 지정 화학 물질로 포함되었습니다.


2.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한 폼 소화제가 기술 취급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범주에 추가됨.


3. 규제 소화 제품에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기술 표준 조례 개정.


4. 라벨링 통지에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수정.


5. 라벨링 정보는 PFOS, PFOA, PFOA 관련 물질, PFHxS 및 그 염류 포함 제품 라벨링에 적용되는 현재 요구사항과 동일하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정된 명령은 2026년 6월 12일에 공포되어 2026년 6월 17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

일본에서 소화기,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물질, 또는 폼 소화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유통 또는 기타 취급에 종사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에 PFHxS 관련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기업은 영향을 받는 제품이 새로운 CSCL 기술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되고, 용기, 패키지 또는 송장에 필요한 라벨링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제품 라인, 공급망 정보 및 문서를 검토하여 이미 일본 시장에 있는 제품에 새로운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