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해화학물질 규제량 개정안 제안
(주)앤필그림
2026-11-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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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이 화학물질관리법(K-CCA)에 따라 신규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77호)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수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제안은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인체 만성 유해성 물질 및 생태 유해성 물질 지정에 관한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28호)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에 대한 규제 수량 신설
신규 지정된 38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수량이 신설되어 별표 2의 1559번부터 1598번 항목에 추가됩니다.
2. 소량분산물질 규정
신규 지정된 소량분산물질 7종(별표 2, 연번 1567, 1570, 1580, 1587, 1591, 1595, 1598)에 대한 특정 규제 수량 제안
피부 부식성 유해성 1군으로 분류된 소량분산물질에 대해서는 급성 및 기타 해당 유해성을 바탕으로 한 더 엄격한 규제 수량 적용
3.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련 변경 사항
기존 물질 5종에 대한 오류 수정 및 유해성 분류 업데이트 포함
4. 기타 규제 업데이트
제4조에 따른 최대 보관·저장 수량 관련 문구 명확화를 포함하여 편집 및 기술적 수정 사항 포함
기업 유의 사항
대한민국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업은 자사 물질이 신규 지정되거나 개정된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수량의 변경은 화학물질관리법(K-CCA)에 따른 시설 기준, 취급 기준, 보고 의무 및 기타 준수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받는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제안된 수량 기준을 검토하고,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발생할 법적 준수 영향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