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비자 화학제품 승인 규정 개정안 제안
(주)앤필그림
2026-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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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대한민국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제품 품목이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에서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관리체계(화학제품안전법)로 전환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제품 품목을 재조정하고, 승인 제출 자료 요건 및 제품 코드를 개정하며, 일부 살충제에 대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규격을 삭제하고,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한민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재조정
개정안은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의에서 다음 6개 품목 삭제
삭제된 품목을 대신하여 경과조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2개 제품 품목 신설
첫번째 품목(승인유예 대상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은 승인유예 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보건용 소독제품 및 혼합·반응을 통해 현장에서 신규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특정 제품을 포함합니다.
두번째 품목(승인유예 대상 살충제)은 생활환경, 공공시설 또는 대중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해충이나 다량 발생 곤충을 방제하는 데 사용되는 미생물 살충제 제제를 다룹니다.
해당 경과조치 규정은 각 물질별 승인유예 기간 내에만 적용됩니다.
승인 제출 자료 변경 및 살충제 규격 삭제
제품 품목이 재조정됨에 따라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체계도 업데이트됩니다.
별표 2의 기존 보건용 살충제·기피제 및 감염병 예방용 제품 관련 품목은 승인유예 대상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및 살충제 품목으로 대체됩니다.
기존 가습기용 소독·보존제에 적용되던 제출 자료 요건은 삭제되는 반면, 기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및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에 대한 제출 체계는 유지됩니다.
별표 4도 개정됩니다. 델타메트린(deltamethrin)부터 하이드라메틸논(hydramethylnon) 고형제에 이르는 주요 살충제 성분 규격 섹션이 삭제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 보건용 및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관련 제도 변경에 따라 해당 규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과조치 제품에 대한 신규 승인 코드 부여
제품 구조 변경에 맞추어 승인 번호 부여 체계도 개편됩니다.
삭제된 6개 품목에 부여되었던 기존 제품 코드는 폐지되고, 2개의 신규 코드가 신설됩니다.
승인 번호 부여에 관한 기타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규제 범위 확대
개정안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에도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기존 정의는 가습기에 설치된 부품을 미생물로부터 보호·보존하는 등 제품이 표현하는 '부차적 효과 및 효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 개정된 정의는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이 그러한 부차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이는 살생물제품을 부차적 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항균 또는 보존 표시·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완제품에 표시된 표방 효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 적용 대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경과조치 및 기업 유의 사항
개정안에는 삭제되는 6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제품은 법정 경과기간 동안 기존 표시기준을 계속 준수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동안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한국의 생활화학제품 체계와 살생물제품 체계 간의 법적영역을 재정비하는 성격을 띱니다.
해당 소독제, 기피제, 살서제 및 가습기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제도 전환 진행 과정에 맞추어 자사 제품의 분류 및 기존 승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